반응형 탄핵1 탄핵 후 사라지는 대통령의 10가지 특권들 매주 주말이 되면 대한민국 전역이 촛불로 물들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적이 없는것 같네요. 오늘은 탄핵시 대통령에게 사라져버리는 대통령만의 특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굿바이) 임명권 대통령은 공무원의 임명 및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레임덕이 오기 전까지는 공무원들이 아주 무서워 할 것 같네요. 직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이 1500개 정도나 된다고 하니 정말 엄청나죠. 그 중 대표적인 자리를 한번 살펴보면 국무총리,정부기관의 장관, 감사원장,중앙선관위원,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검찰총장,국세청장,국가정보원장 등 정말 핵심 자리는 모두 임명할 수 있는것 같네요. 2. (바이바이) 통수권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국군통수권을 이양 받는 것으로 임무가 시작되.. 2016.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